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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
외국면허 교환발급 자격은
특별한 것이 있나요?
발급국에서
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후 취득한 운전면허증이어야 합니다. |
| 2.
외국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?
-자국 운전면허증,
신분증, 칼라사진(3×4cm)3장
- 자국운전면허
취득당시 여권(운전면허 취득당시에 자국에 있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함
- 여권이 없는 경우 : 출입국사실증명서)
- 자국 운전면허
번역공증, 대사관확인서 |
| 3.
미국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교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미국의
경우 한국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간이학과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.
- 자국 운전면허증,
신분증, 칼라 사진(3×4cm)2장, 자국 운전면허 취득당시 여권(운전면허
취득당시에 자국에 있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함
- 여권이
없는 경우 : 출입국사실증명서, 수수료 : 14,000원 |
| 4.
외국인용 간이학과 시험은 무엇인가요?
- 외국면허증(우리나라
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)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면허를 취득하기
위해서 응시
- 영어,
중국어, 일어, 독일어, 불어로 시험이 가능
- 총 20문제,
4지선다 형 |
| 5.
간이학과시험 공부하려고 하는데 교재를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?
- 외국인용
학과시험 표준교본(영어, 중국어)을 7월부터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판매합니다.
- 기타,
일본어, 불어, 독일어의 경우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(dla.go.kr)
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| 6.
신분증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면 되나요?
- 내국인
: 주민등록증
- 외국인
: 외국인등록증, 난민인정증명서, 국내거소신고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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