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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
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할 때 학과(필기)시험에 합격하고 가야합니까?
그러실
필요가 없습니다. 응시원서 작성->신체검사 ->학과시험접수를 번거롭게
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학원에 등록하시면 학원에서 모든 안내를 해 주고, 학과교재
무료제공은 물론, 학과시험접수까지 대행해 주므로 편리합니다. 학원에
등록하여 바로 기능교육을 받으시면서 학과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
방법입니다. 학과교육은 무료입니다. |
2.
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하면 수강료가 얼마입니까?
학과와
관련해서는 수강료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학과교육은 무료이며 수강료에
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과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수강료는 동일합니다. |
| 3.
'원서접수' 후 학과시험을 당일에 볼 수 있습니까?
시험장별로 매일 학과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평균 2∼3일 전에 접수가 마감되는
관계로 당일접수, 당일시험은 어렵습니다.
그러나, 서울
서부면허시험장의 경우 당일에 신체검사 후 PC 학과시험을 모두 치를
수 있습니다.
빠른 면허
취득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학원등록시 말씀해 주십시오.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. |
| 4.
신분증(주민등록증)을 분실한 경우 학과시험 재접수는 어떻게 하나요?
주소지
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'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'(사진첨부 및 사진에 철인 또는 압인
포함)를 면허시험장에 제출하시면 학과시험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(참고로 주민증이 없는 경우 여권, 공무원증,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증, 사진부착된
위조가 불가능한 카드식 국공립학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. 단, 구주민증,
사원증, 사립학교 학생증, 주민등록등·초본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) |
| 5.
학과시험 합격점수를 알려 주세요?
1종대형 및 보통은 70점이상, 2종보통 및 소형(원동기포함)은 60점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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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
학과시험 입장시간에 조금 늦었는데 시험볼 수 있나요?
응시표 유의사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학과시험은 시험시작 10 분전까지 입장완료가
되어야 하며, 개인적 사정 또는 교통사정 등으로 지각한 경우는 학과시험장
입장이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| 7.
학과시험장 입장시 준비사항은 무엇입니까?
응시표, 신분증,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. |
| 8.
학과시험 당일 시험을 못 보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요?
'불참불합격' 처리되며, 학원에 영수필증 수수료를 (4,000원) 납부하시고 재시험일자를
말씀하시면 학원에서 재접수 해 드립니다. |
| 9.
면허정지 기간 중 다른 종별 시험에 응시가능 한가요?
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종별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.
즉 행정처분기간은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이며 취소의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최저
6개월에서 최고 5년까지 결격기간이 다릅니다. |
| 10.
시험장 주변에서 기능시험대비 운전연습을 쿠폰제로 하라는 호객행위를 하는데 괜찮습니까?
시험장 주변에서 단시간에 실시되는 불법운전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지
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
의거해 2001. 6. 30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시험장 주변의 불법호객꾼
(일명 "삐끼")들로부터 현혹되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
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|
| 11.
연습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최초 응시원서 접수시험장에서 분실 재교부 신청을 하시면
즉시 재발급됩니다.(본인의 신분증 및 사진 2매 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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